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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07 2016고단1188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 아산시 D에 양계장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2013. 1. 경 아산시 축산과에 ‘E’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아산시 D ‘F 농장 ’에서, 정부와 아산시로부터 2013년 ‘E’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E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 143,141,400원을 지원 받아, 2013. 12. 4. 경 그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5 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26 항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각 중 병아리 입식 대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정된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사용내역서, 보조금 부정 사용자료, 거래 내역서 CD [ 피고인이 2013. 12. 3.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이하 ‘ 피고인 계좌’ 라 한다 )에 143,141,400원의 국가 보조금을 입금 받았고 당시 잔액이 143,145,870원인 점, 그 다음 날인 2013. 12. 4. 07:58 경 및 07:59 경 합계 1억 4,000만 원을 E 관련 공사비가 아닌 중병 아리 입식 대금으로 지급한 점, 위와 같이 국가 보조금이 입금된 후 중 병아리 입식 대금이 지급되는 사이에 피고인 계좌에 다른 자금이 입금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국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 41조 제 1호, 제 22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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