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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1.04 2014고단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2:0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6에 있는 부여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를 방문하여 기초연금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피고인의 재산현황이 잘못 등록되어있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서 불만을 제기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현장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민원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범행, 반성하고 있음, 경미한 상해, 폭력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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