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3: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3회 있음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