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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20 2014고단39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13:25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뭐하는 놈들이냐,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 이 미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특별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 벌금 전과 3회 있음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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