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3고합1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의 술값을 내준다고 하여 손님을 내보낸 후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며 저항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