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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합283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1:00경 파주시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5세)를 따라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려 공소장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비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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