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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1 2017고단41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33』 피고인은 2018.02.19. 20:47 경 서울 강동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37 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과 쌍방 폭행 등으로 수사 중에 있는 피해자와 당일 형사조정을 하기 위해 만났는데 피해자의 합의 금 요구로 형사조정이 결렬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 누가 이기나 보자. 난 계속 가게에 와서 가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찾아와 가게 운영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163』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6. 19:00 경 서울 강동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37 세) 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 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자신이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배로 피해자의 몸을 9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CCTV 제출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8 고단 1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가 CCTV 확인), 수사보고( 당시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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