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1』 피고인은 2018. 7. 21. 13:3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증권 앞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22세) 을 마주보며 피해자의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2363』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7. 21. 10:20 경 성남시 중원구 E 백화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던 피해자 F( 가명, 여, 40세) 의 뒤로 다가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 면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2018 고단 2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 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