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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3 2020고단1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1:42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45에 있는 범계역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E 쪽에서 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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