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3. 04:2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학대교 방면에서 안양감리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눈은 충혈되어 있고 볼과 코는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산본로 321에 있는 원광대병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에스엠(SM)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