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1. 23: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31. 23:41경 안양시 동안구 D오거리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인덕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