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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5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디.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응급실 안에 있던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병원 응급실장인 피해자 S가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벌넘들아”라고 큰소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 S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차고, 우산대를 들고 피해자의 턱을 찌를 듯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간호원인 피해자 T 외 2명의 업무를 중단시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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