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정1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4. 12: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에 있는 거마공원 모정에서 피해자 C(46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데 담배를 피우라 말라 하는거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함께 모정바닥으로 넘어져 구르다가 피고인 위로 올라탄 피해자에게 수 회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