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정5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2 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위 원룸 205호에 모여 시끄럽게 떠들고 담배를 자주 피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남, 17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발로 복부 부위를 약 5~6 회 각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 남, 17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약 10회, 발로 복부 부위를 약 5회 각 걷어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