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24.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D 건물 102호에서 휴대 전화 을 이용하여 SNS 어 플 리 케이 션인 ‘E ’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공급 책인 F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같은 날 21:43 경 광명 시 G에 있는 H 지점에서 F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새마을 금고 (J) 로 15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F이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 봉투에 담아 양면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1,090,000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09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7. 23:30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2016. 12. 14. 18:30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고, 2017. 3. 21. 23: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렌트한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주사하여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공급 책 F 범죄 일람표
1. 인적 사항 회신자료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가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