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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3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1. 일자 불상 24: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중 약 0.05그램을 F로 하여금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1. 19. 23: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I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2. 21. 23: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4. 2017. 2. 22. 02:0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고,

5. 2017. 5. 17. 01: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P, Q,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피의 자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피의 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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