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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11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생활비를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2017. 9. 7. 350,500원, 2017. 9. 8. 500,500원, 2017. 9. 12. 500,500원, 2017. 9. 18. 3,000,5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2017. 9. 22.경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농협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피고에게 대여해 주고 같은 날 11:30부터 2017. 12. 16. 23:59까지 피고로 하여금 총 278회에 걸쳐 이 사건 카드로 생활비 등을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4,920,23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34,920,23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대여일인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대여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계좌에서 2017. 9. 7. 350,500원, 2017. 9. 8. 500,500원, 2017. 9. 12. 500,500원, 2017. 9. 18. 3,000,500원이 각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 및 이 사건 카드 사용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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