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던 사람, 제1심 공동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30. 18: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신호가 청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서 급정거하였고, 피고 차량 바로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6.까지 원고 차량의 승객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2,753,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직진 차선인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리라고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었던 이상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753,2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갑 제3, 4호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