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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769
총회결의등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6. 21.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9. 10. 28. 부산 서구 B외 6필지에 있는 C시장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상가의 번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점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2016. 4. 16.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6. 5. 10.자 이사회 결의 1) 피고의 회원 43명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 2016비합5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회장, 부회장, 이사 선출 및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각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결산‘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16. 4. 1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D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3) 그 후 피고는 2016. 5. 10.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향후 임시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관 제12조의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하여 회원 수를 조정하자는 결의 등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2016. 6. 21.자 임시총회 결의 1) 피고는 2016. 6.경 ‘번영회와 상인회의 통합의 건’, ‘정관 개정의 건’, ‘긴급동의안 등 기타 의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2016. 6. 21.자 임시총회 소집공고문을 번영회시장 게시판 및 화장실 입구에 부착하였다.

2) 그리고 피고는 2016. 6. 17. E 신문에 ‘피고의 이사회는 피고의 2016. 4. 16. 임시총회까지 불출석한 회원을 피고 정관 제12조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회원에서 제명하고 55명의 회원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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