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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 교 KT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선 너머 네거리 쪽에서 미르 소아과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3 세) 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혈액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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