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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10549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853,634 원 및 그 중 13,353,634원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500,000만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E은 2018. 4. 6. 사망한 망 F의 공동 상속인들로서, 상속 지분은 원고들과 E이 각 2/11, 피고가 3/11 이다.

나. 피고는 상속 개시 이후 2018. 4. 30.까지 망 F 명의의 계좌에서 7,57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인출 금’ 이라 한다). 다.

대전 가정법원 천안지원은 원고들, 피고, E 사이의 2019 느합 1007호 재산 분할 사건에서 이 사건 인출 금이 분할 당시 망 F 명의의 재산으로 현존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

한편 망 F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였던 세무사 G은 상속세 신고 수수료로 55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으로서, 피고가 망 F의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이 사건 인출 금 7,570만 원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 각 2/11에 해당하는 돈 13,763,636원과 상속세 신고 수수료 550만 원 중 피고의 상속 지분 3/11에 해당하는 돈 150만 원 중 1/3 인 50만 원 합계 14,263,636원(= 13,763,636원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하에 이 사건 인출 금을 인출하였고, 공동 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그 중 45,294,01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망 F의 병원비, 장례비용, 농지 ㆍ 수목관리비용, 주택 공사비 미 지급액,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사 용하 였으므 로 부당 이득한 것이 아니다.

망 F 명의의 계좌에 있던 이 사건 인출 금은 피고와 망 F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그 중 1/2 은 피고의 소유이고 망 F 몫을 초과하는 45,294,0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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