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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0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망 F, G, H, I, J는 2006. 10. 2. 사망한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C는 망 F의 남편, 피고 D, 피고 E는 망 F의 자녀들로 망 F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들, 망 F을 포함한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은 2007. 4. 20.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였다.

상속재산목록 ① 서울 마포구 L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 ② 서울 마포구 L 4층 주택 ③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607호 ④ 서울 마포구 N오피스텔 제322호 ⑤ 국민은행 예금 상속가액 2,926,435,719원 상속세액 585,084,393원 (신고납부 146,271,098원 연부연납 438,813,295원)

라. 원고들, 망 F을 포함한 망 K의 공동상속인들과 특수관계인 O은 2008. 6. 24.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 상속재산목록 및 상속인 (제1항 내지 제10항) ① 서울 마포구 L 토지 및 지상 상가건물, 4층 주택 => F, G, H, J의 지분으로 하고, F 단독 명의로 함 (제4항). ② 서울 마포구 M아파트 1607호 => 원고 A의 소유로 함 (제3항). ③ 서울 마포구 N건물 제322호 => F의 소유로 함 (제5항) ④ 김포시 P 대지 및 건물 (Q 명의 - 원고 A의 처) => 원고 A의 소유로 함 (제6항) ⑤ 김포시 R 토지 및 건물 (O 명의) => 원고들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되어 있는 상태로 O은 원고들 소유로 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 B의 지분을 보증금, 양도세, 대출금을 제외한 총 14억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4억 4천만 원을 원고 B의 지분으로 하고, 지분에 따른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함 (제7항) ⑥ 김포시 S 토지 및 건물 (I 명의) =>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풀어주기로 함 (제8항) ⑦ 김포시 T 토지 및 건물 (I 명의) => K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풀어주기로 함(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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