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3:20경 의정부시 시민로 54 하이마트 뒤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진접 24단지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진접 24단지가 없으니 목적지를 다시 불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또 진접 24단지를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일단 하이마트에서 의정부역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기 시작하자마자 피해자의 어깨를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이마트에서 의정부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정차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킨 뒤 다시 택시를 운행하면서 목적지를 묻자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여기서 택시 못하게 한다, 내가 깡패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의정부역 사거리에서 정차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지점 근처의 다른 택시기사에게 진접 24단지라고 들어보았냐고 물은 데 대하여 그 택시기사가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다른 택시기사에게 왜 끼어 드냐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택시를 운행하자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