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4] 피고인은 2014. 7. 27. 20: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여, 54세)가 사다준 백세주 5병을 다 마시고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백세주 5병을 사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씨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분, 허리부분 등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약 20분간 수 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뚜껑이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80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8. 31. 00:50경 강릉시 동부시장길에서 구 터미널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말해달라는 말을 듣고도 “일단 가자”고 하면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똑바로 운전 못 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택시에 부착된 카드리더기를 양손 주먹으로 내리치고, 같은 날 00:55경 피해자가 경찰 도움을 요청하고자 강릉시 용지로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