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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2고정65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2. 4.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2,065,500원, 2012. 3. 임금 1,918,620원, 2012. 4. 임금 890,480원 등 임금 합계 4,874,600원 및 퇴직금 3,433,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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