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2. 4.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2,065,500원, 2012. 3. 임금 1,918,620원, 2012. 4. 임금 890,480원 등 임금 합계 4,874,600원 및 퇴직금 3,433,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