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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인터넷통신장비 제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2.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E생)의 퇴직금 13,715,622원, 2008. 1. 21.부터 2012.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G생)의 퇴직금 11,472,310원, 2010. 1. 25.부터 2012. 5.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I생)의 퇴직금 4,837,92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인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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