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들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0. 4. 19.부터 2011.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9,801,000원과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0조(퇴지금미지급) [검사는 근로자 F의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