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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9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집단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도급을 받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E도서관의 구내식당에서 2008. 4. 1.부터 2011. 1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469,443원과 2010. 7. 12.부터 2011.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891,580원(합계 6,361,023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벌금형 선택 [검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인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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