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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3나11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추가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의무에 관한 원고 주장과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E, F, G, H, I 명의로 급여를 지출하였다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2008. 2. 18.부터 2011. 4. 18.까지 실제 위 급여 상당액인 128,847,954원을 피고의 업무처리 비용(J의 급여 포함) 명목으로 J과 피고의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받은 128,847,9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과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받은 금원 모두를 원고 업무와 관련하여 2012. 9. 28.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내역과 같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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