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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416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중 “원고들”을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을 “제1심 공동원고 B”으로 전부 고쳐 쓰고, 6쪽 아래에서 2행부터 7쪽 1행까지를 “따라서 원고는 강구수협 관련 초과 배당액 142,935,580원과 울릉수협 관련 초과 배당액 중 55,760,590원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라고 고쳐 쓰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채권 범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지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다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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