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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고단17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맨션 E호에서, 그곳 약 바구니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예금통장 1개, 도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북 진천군 중앙서로 48에 있는 진천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육백만원’,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B 명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의뢰서사본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출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동종 전력, 사문서위조 등 기망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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