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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23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 15.부터 2012. 7. 23.까지 부산 강서구 B 지선 공유수면에 스티로폼 형식의 해상구조물(가로 16m × 세로 6m)을 설치하고 ‘C’ 음식점을 운영하여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C을 폐업하고, 수상부유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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