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크 레인 기사들이고, 피해자 C 는 건설업자로 피고인들에게 포크 레인 작업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1. 2020. 2. 2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2. 19:37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고 피해자 C 아들 E 소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포크 레인 대금을 추심하고자 그곳 대문에 걸어 둔 열쇠를 빼내고 대문을 열고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2020. 2. 28.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8. 11:43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포크 레인 대금을 추심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문에 걸어 둔 열쇠를 빼내고 대문을 열고 피해자들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문에 걸린 열쇠를 빼는 방법으로 마당에만 들어갔던 것이기에 주거 침입에 따른 위험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C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작업대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던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