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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462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경기 여주군 C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목장용지 2,297㎡ 및 그 지상 단층 계사의 소유자인데, 이곳에서 메추리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2011년 2월경 이 사건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오염지역에 포함되어 2011. 2. 28.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메추리 147,640수, 메추리알 830,000개 및 사료 10,200kg 이 살처분 및 소각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살처분된 메추리 등을 매몰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농장의 경계를 넘어 이 사건 토지에 위 메추리 등을 매몰하였고, 그 위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년 3월경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메추리와 메추리알을 발굴하여 제거하였는데, 아직도 이 사건 토지의 지하는 메추리와 메추리알이 부패하여 발생한 폐수가 오염되어 있고, 심한 악취를 풍기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위 토지를 굴착하여 안전시설을 갖춘 매립장에 처리하든지 토양오염복원시설로 처리하여 깨끗한 토양으로 복원시켜야 하고, 이와 같은 원상회복비용은 27,5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판단 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살처분명령을 받은 메추리 등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매몰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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