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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0.30 2020누10752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2번째 줄의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AI)’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이하 ’조류인플루엔자‘라고만 한다)’로, 제3쪽 6번째 줄의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를 ‘조류인플루엔자’로, 제4쪽 16번째 줄의 ‘백원 이하를 절사한’을 ‘천원 미만을 절사한’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9행부터 제5쪽 2행까지)에 적힌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3호는 보상금 감액에 관하여 명령위반 행위와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는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감액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탁한 보상금 중 아직 돌려받지 못한 119,658,22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가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구 가축전염예방법 제48조 제3항 제3호는 같은 조 제1항에 근거한 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이동제한조치ㆍ살처분 명령 등을 위반한 행위,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의 결과, 위반행위와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각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살처분 명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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