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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2087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93,82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배합사료 제조업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메추리 사육 등의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 메추리알을 공급하였는데, D의 권유에 따라 D으로부터 메추리알 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원고로부터 메추리 사료를 공급받고 그 사료대금을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3. 4.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인의 한도액을 외상한도액으로 하여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D 및 D을 운영하고 있던 E, F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5. 3.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가 D에 메추리알을 공급하고 D은 원고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이외에도 D에 메추리알을 공급하던 다른 농장들도 D을 통해 원고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D에 메추리알을 공급하고 D은 원고에게 사료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거래를 하여 왔다. 라.

원고는 매월 각 농장별 사료 매출(출고) 내역 및 D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농장별 사료대금에 충당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D에게 통지하였으나 별도로 피고를 비롯한 각 농장주들에게 이러한 내역서를 알린 바는 없다.

이러한 거래내역서에 따라 충당되고 난 나머지 미지급 사료대금은 피고의 경우 74,493,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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