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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7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 1.부터 2011.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소재 D대학교 총동문회의 동문회장으로 재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1994. 9. 1.부터 2010. 1.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3,240,140원과 1995. 12. 1.부터 2011.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3,527,390원 등 합계 86,767,53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에 죄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로 각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죄명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우선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에 대한 판단을 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장변경 전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나. 먼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005. 1. 27.) 제1조에서는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3조에서는 "상시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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