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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정124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1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방치된 가구 문제로 피해자 E(55세)과 시비가 되어 장롱 판자를 옮기는 피해자의 정강이와 어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견갑건 전층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를 진단하고 치료한 의사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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