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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의 증언을 마치고 피고인의 아들인 C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 뒤따라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과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가격한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떼어 놓은 후에 피해자가 눈을 잡고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부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의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눈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은 부위를 보여주지 않고 사건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말만 하였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보았는데 타격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2.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그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11. 12. 13.에야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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