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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8 2012고합3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D당 평택 제1선거구 E 후보자 선거사무장, 피고인 B은 E 후보자 선거사무원이다.

피고인들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당일인 2012. 4. 11. 07:3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에서 피고인 A은 F 전대통령의 사진을 바탕으로 “F을 G랑 하신다면 4월11일 꼭! 투표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60cm ×90cm )을, 피고인 B은 “투표는 하였나요 ”, “20대 투표하면 등록금 절반, 30대 투표하면 집값이 절반, 40대 투표하면 노후 보장(투표시간 : 아침6시-저녁6시) D당”이라고 기재된 피켓(60cm ×90cm )을 각 들고 선거 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신고서, 수사보고(피켓의 문구의 D당 공약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일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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