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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1 2017나2459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로체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 1.8톤 크레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A은 2016. 4. 12. 22:1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상산교차로 출구 300미터 지점 앞 편도 2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1차로에 4시 방향 대각선으로 정차하였다

(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다.

위 선행사고 지점 부근을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목격한 D, E, F 등은 운전자 구조 내지 선행사고로 도로에 흩어진 잔해를 밟게 되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자동차를 2차선을 침범한 상태로 순차적으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라.

한편 G은 선행사고 당일 22:23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러 앞서 가던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

그런데 전방에 원고차량이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자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2차선과 갓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들과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탑승자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403,007,8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 원고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 발생 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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