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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1가단2847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51,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9.부터 2014.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1. 29. 05:15경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소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위 도로 1차로 상에 정차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고 한다

). 2) 선행사고 직후 원고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D은 선행사고로 정차하여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고,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E 무쏘차량과 F 모닝 차량도 원ㆍ피고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발목, 목뼈, 허리뼈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2차로에는 대형화물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1차로에 원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이 회피할 장소가 없었으며 당시 야간이었고 이 사건 도로에는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서는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던 원고 차량을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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