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5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16. 21:30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105동 13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아니한 점, 기소된 범행 이외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5년 출소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