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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6 2019고단193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6. 3.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1. 출국할 때까지 같은 자격으로 6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8. 1. 12.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 출국할 때까지 같은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60일간만 체류할 수 있으나 의료관광(C-3-3) 자격으로 입국할 경우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을 알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C’ 여행사를 통해 마치 동해시 D 소재 ‘E’의 초청을 받아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증발급신청서에 위 한의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위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에서 치료받을 생각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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