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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323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손인 E의 차남 F의 후손으로, 위 E의 장남 G을 공동선조로 형성된 ‘H’ 종중과의 사이에서, F의 후손들도 위 H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H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파주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한 것을 알게 되자, G계 소속 종원에게는 제대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 10. 17.경 위 G계 소속 종원 12명, F계 소속 종원 251명을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H’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11. 3. 파주시 금촌동 78 파주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I’ 임야 16정 6단 4무보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위 종중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파주시 J’에서 ‘서울 서대문구 K’로 이전하는 내용의 등기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4.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 105동 1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회장이 아님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내용증명’, ‘제목: 종중재산 관리에 대한 협조요청의 건’, 내용은 ‘발신인만이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하단에 ‘H종중 회장 A’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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