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B 종중의 2019. 1. 1.자 정기총회에서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B 10대조 할아버지 “D”자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로, 원고와 피고 C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종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 종중은 2019. 1. 1.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하 2019. 1. 1.자 정기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 다.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 C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2019. 1. 1. 12시 충남 태안군 E 소재 F식당에서 다음 사항을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 종중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종원 총수: 12인, 참석 종원 수 7명 처리의안 - 1호 의안: 종중회비 수납 및 경비집행 등 2020년 결산보고의 건 - 2호 의안: 종중 회장 등 임원선임의 건 - 3호 의안: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종중 토지 소유권회복추진(등기 및 소송 수행자 지정)의 건 피고 종중의 회장 대행자 피고 C은 종원들이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에 달하게 참석하여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개회를 선언한다.
1. (생략)
2. 다음 2호 의안으로 회장 대행 피고 C은 G 회장이 수년 동안 종중회의 주재를 거부하고 출석도 하고 있지 않음을 보고하면서 신임 회장 선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신임회장후보 추천을 참석자에게 요청하다.
- 참석 종원 중 현재 회장 대행을 하고 계신 피고 C을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
- 이어서 회장 대행이 다른 사람 추가 추천을 요청하였으나 회의참석자 모두 현재 회장 대행자 피고 C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수락하여 줄 것을 만장일치로 토의하고 요청 - 피고 C 신임회장 취임 수락 인사하고 종중의 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회장신임 안건을 종료하다.
3. (생략) 회장 피고 C은 이상으로 의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