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11:40경 목포시 B, 104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38세)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그 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 칼날길이 14cm )를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면서 “개새끼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