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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22 2016가단173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와소는 2016. 12.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와소(이하 피고 이와소라고 한다)는 2015. 1. 23.경 피고 주식회사 휴그린(이하 피고 휴그린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청도 골프클럽 휴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10. 피고 이와소와 사이에 위 공사의 일부인 연못조성공사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28,700,000원, 공사기간 2015. 8. 10.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10. 30. 공사기간을 2015. 12.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휴그린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이 변동될 경우 그에 따라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도 변동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이와소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8,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그 중 9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이와소는 2016. 12. 21.부터, 피고 휴그린은 2017. 1.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휴그린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휴그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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