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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1가합87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5,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마산시와 사이에 원고가 발전시설을 건축하여 마산시에 기부채납하되 마산시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 소각처리하여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배출권을 획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25. 구미시와 사이에 원고가 발전시설을 건축하여 구미시에 기부체납하되 구미시 구포매립장의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할 마산발전소에 450kW 가스엔진발전기 2기 및 부대설비를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마산발전소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09.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운영할 구미발전소에 450kW 가스엔진발전기 1기 및 부대설비를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구미발전소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마산발전소, 구미발전소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①공사기간을 2009. 5. 6.부터 2009. 8. 30.까지 115일(검사기간 포함)로, ②공사대금을 계약 후 기본 기술자료 접수 후 30%(착수금), 자재 입고 검수 후 50%(중도금), 시운전 완료 후 20%(준공금)씩 지급하기로, ③지체상금을 공사기간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각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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