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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10397
공사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6. 3.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제주시 B, C 각 토지에 호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3. 28.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1,398,800,000원, 지체상금율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몇 차례의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사기간 2015. 2. 13.까지, 공사대금 1,490,000,000원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중 26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 찍힌 인영은 피고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원고는 공사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5. 2. 11.에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272,766,000원(= 공사대금 1,398,800,000원 × 195일 × 0.1%)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는 지체상금 272,766,000원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 173,800,000원(= 1,398,800,000원 - 1,225,000,000원)과 과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 8,363,637원을 공제한 90,602,36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사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변경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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