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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8100
기타(금전)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 자동차 등 재산권의 시설대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BMW 차량(730Ld xDrwe,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용리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만기일 금융신청금액 리스료 보증금 리스기간 종료시 잔존가치 연체이율 2016. 3. 28. 2021. 3. 25. 145,292,720원 2,509,064원 35,400,000원 42,480,000원 연 24% 3) B의 대표자 지위에 있던 피고 D는 이 사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공동계약자’로 서명ㆍ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약관의 관련 내용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리스표준약관 제12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등록,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0조 (금융회사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② 고객이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약정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④ 고객은 이 조의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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